입학자격
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지원 가능
지원서류
중국 국적 지원자
D-4비자 신청 시 제출 서류
(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자 확인서 첨부)
- ① 한국어과정지원서(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
- ② 학업계획서(1장, 영어로 제출)
- ③ 여권용 증명사진 3매
- ④ 여권 복사본
- ⑤ $5,000 이상 은행잔고 증명서(반드시 학생 이름으로 제출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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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★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복사본 및 학력인증
※ 단,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- ⑦ 최종학교 성적표 원본
- ⑧ 호구부 복사본
- ⑨ 신분증 복사본(학생 및 부모님 모두)
중국 이외 국적 지원자
(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 후 번역자 확인서 첨부)
- ① 한국어과정지원서(첨부파일 참조)
- ② 학업계획서(1장, 영어로 제출)
- ③ 여권용 증명사진 3매
- ④ 여권 복사본
- ⑤ $5,000 이상 은행잔고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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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(법무부장관고시국가 21개국 해당자는 아래 박스 참고)
※ 각국 외교부에서 ***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을 받은 것 또는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것 -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
- ⑧ 가족관계 입증서류
- ⑨ 수입증명서(본인의 것 혹은 부모의 것)
<*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>
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몽골, 태국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인도, 미얀마, 네팔, 이란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우크라이나, 나이지리아, 가나, 이집트, 페루 (총 21개국)
국내 타 기관에서 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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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한국어과정지원서(첨부파일 참조)
증명사진 2매 - ③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④ 체류지 확인서(계약서)
- ⑤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(300만원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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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전 학교 성적 및 출결증명서
자기소개서 1부
※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: 신청서, 표준입학허가서, 여권 및 등록증, 잔고증명서(300만원 이상), 등록금 납입증명서, 재학증명서, 체류지 확인서(계약서)
1. 지원서류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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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류 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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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입학허가 및 등록절차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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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등록금 납입 |
★ 반드시 결과를 통보받은 학생만 납부 바랍니다. 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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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표준입학허가서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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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비자 신청 (비자: D-4-1, 본인이 신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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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입국 및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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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
※ 등록금 납부 계좌정보
1) 은행명(Bank Name): 국민은행(KB KOOKMIN BANK)
2) 계좌번호(Account Number): 710401-00-008171
3) 국제은행코드(Swift Code): CZNBKRSEXXX
4) 수취인(Receiver): Hannam University Korean Language center
5) 은행주소(Bank Address): Fifty-six anniversary memorial hall, 70 Hannam-ro, Daedeok-gu, Daejeon, Korea
※ 등록금 안내
해외 신규 지원자들은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라 ‘6개월간의 등록금 및 체재비’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.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는 이를 서류상으로 $5,000 이상 은행 잔고증명서를 받으며, $3,000(6개월간 등록금, 전형료 등 포함)을 받습니다.
지원서류 발송주소 및 문의처
2) 문의처
- 웹 사이트: http://hankls.hnu.kr/
- 한국어학당 행정담당 최 욱 (내선: +82-42-629-8147), E-mail : cuixu79@hnu.kr
- 한국어학당 교학담당 장수진 (내선: +82-42-629-8346), E-mail : hankls@hnu.kr
- 한국어학당 전문위원 이기종 (내선: +82-42-629-8148) E-mail: yamuajong@hanmail.net
비자관련 안내
1. 일반연수 비자 (D-4) : 6개월 체류
D-4 비자로는 6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. 중국이외의 지역은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
2. 단기종합 비자 (C-3) : 90일 이하 체류
C-3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-4(일반연수)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. D-4 비자로 변경이 어려운 국가도 있으므로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(☎ +82-42-220-2002)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 체류연장 절차
어학연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늦어도 체류기간 만료 2주전에 한국어학당 사무실에 등록금 납입을 한 후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(1층 관리과)에 방문하여 연장신청
- 체류연장신청서, 연장 수수료 60,000원(현금),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, 등록금납입확인서, 재학 및 출결증명서, 거주 확인서(계약서, 기숙사생 제외), 은행잔고증명서(300만원, 연장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)
숙소 및 보험 안내
구분 | 비용 | 상세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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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| 1학기 기준: ₩360,000 (변동 가능성 있음) |
- 3인 1실, - 침구를 포함한 개인 물품: 지원자가 구비 - 준비물: 결핵진단서, 열쇠보증금(1만원) (※ 국내 기숙사 시설에서 생활하는 내,외국인은 반드시 결핵진단서를 해당 기숙사에 제출) |
식비 제외, 희망자만 신청 |
보험 |
선택사항 - 6개월: ₩80,000 - 1년: ₩155,000 (변동 가능성 있음) |
※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하며, 지원자의 미 가입으로 인한 보험 미적용은 책임지지 않음. - 보장내용: 상해 사망, 상해 후유장애, 입원 의료비실비, 통원의료실비(외래), 통원의료실비(처방조제) |